정관 및 규정
사단법인 한국도시재생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도시재생학회(The Korean Urban Regeneration Association)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도시재생에 관한 학문적, 실용적 연구를 통하여 도시ㆍ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부 및 지회)
본회의 본부(사무국)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의 설립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4조(학회활동)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학술지, 전문연구 서적, 정보지 발간
2. 학술발표대회를 통한 교수, 전문가 및 대학원생들의 발표기회 제공
3. 창조적 도시재생과 관련된 토론회 및 국내외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
4. 대학 간 학술 및 정보교환, 우호증진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
6.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 교육
7. 해외 도시재생 연구 및 연수 업무
8. 도시재생 분야의 정책, 계획,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9.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
10. 도시재생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연구
11. 도시재생 관련 계획 및 사업에 대한 평가
12.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학술교류)
본회는 취지를 같이하는 국내외 학술단체와 협조하여 학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종류)
본회 회원은 개인회원, 기관 및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회원은 대학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했거나 이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2. 기관 및 단체회원은 도시재생이론 및 실천분야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공공 및 민간기업, 민간단체 등 본 학회 목적에 부응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명예회장과 고문 등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대한다.
가. 명예회장은 본회의 운영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전임회장 또는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가운데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추대한다.
나. 고문은 학회 및 관련분야에서 도시재생 분야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와 학식 및 경력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취득)
본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단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회비를 납부한 자에게 한한다.
제10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개인회비, 기관 및 단체회원 회비로 구분한다. 다만, 개인회비의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2. 회원의 회비는 매년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으로서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여 회원 사퇴서를 제출한 자
2.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정관을 위반했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된 자
3. 단, 본회 회비를 미납한 자(단 외국주재기간은 제외)는 회원의 자격은 유지하되 투표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12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를 포함하는 12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학술, 대외협력, 기획, 운영, 산학) 5명 이내
3. 상임이사 30명 이내
4. 감사 2명 이내
제13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정관에 규정된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학술부회장 : 연구위원회 및 학회지 발간 총괄 등
2. 대외협력부회장 : 중앙부처·지자체 대외협력, 신규 협력사업 발굴 등
3. 기획부회장 : 프로젝트(용역) 발굴·관리, 학술대회 기획·운영 등
4. 운영부회장 : 회원·재정 관리 및 회원정보 서비스 등
5. 산학부회장 : 산학 협력, 스마트 도시재생·정비 R&D 등
단, 회장 유고시는 학술부회장이 회장을 대리한다.
③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며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회계 사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4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출 또는 선임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3.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상임이사 포함)는 정기총회에서 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원이 선임한다. 선임방법 및 절차는 본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임원 및 위원의 보수)
본회의 임원 및 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각종 활동에 필요한 실비는 지불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7조(회의의 종류)
본회 회의는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로 한다.
제18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장이 의장이 되며 다음 각 항과 같이 운영한다.
① 총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의 개폐 및 변경
2. 임원의 선출 또는 선임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주요 사항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그 소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할 때, 또는 정회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사항을 제시하며 요구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총회소집은 회기 14일 전에 회의목적사항과 기일을 지정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팩스, 이메일, SNS를 이용한 문자 등으로 위임하거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출석과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출석한 정회원의 다수결로 결의한다.
⑤ 본회의 총회 운영은 사이버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성립과 의결 등은 제18조 제3항과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등의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각 항과 같이 운영한다.
① 이사회의 의결 및 승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의 의결
2. 고문의 추대 의결
3. 총회의 위임사항 의결
4. 전문위원회의 설치 의결 및 전문위원회의 장에 대한 승인
5. 회비의 결정
6. 제5조 학술교류를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의결
7.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의 처리
② 이사회소집은 회장이 필요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사항을 제시하며 요구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소집은 회기 7일전에 회의목적사항을 지정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다수결로 의결한다. 단 출석할 수 없는 재적이사가 서면(문자, 메일) 위임을 하는 경우 출석으로 간주한다.
⑤ 이사회는 회의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의결정족수는 이사회 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20조(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각 항과 같이 운영한다.
①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및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및 기타 긴급을 요하는 안건처리
3. 기타 정관과 규정에 명시된 사항
② 회의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③ 단, 회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물어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사무국 및 부설기관
제21조(사무국)
① 본회에는 본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본부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2조(직원)
본회의 사무국 직원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사무국장 1명, 간사 약간 명
2. 사무국의 직원은 유급으로 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 23조(부설기관)
① 학회의 연구사업 수행 및 전문성 강화를 담당하기 위하여 연구원(硏究院)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제14조 제3호에 따라 임명한다.
③ 연구원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24조(자산)
본회의 자산은 입회비,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5조(특별회계)
제 5조의 학술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예산 결산 및 자산의 승인)
회장은 매년도 예산, 결산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산이월금은 적립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결산에 있어서는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총회결과의 승인 등)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에게 보고한다.
2.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과 회계연도말의 재산목록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장관에게 보고한다.
제28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로 한다.
부 칙
제1조(준거규정)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최초회원 및 임원)
창립총회 시 등록한 회원과 선임된 임원은 자동적으로 본 정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해산 및 자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하고자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시행)
본 정관은 창립총회를 거쳐 주무장관의 승인일자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14.11.10.)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5.8.)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7.31.)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4.1.)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4.24.)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사)한국도시재생학회(이하 학회)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는 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관주의의무)
회장과 연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연구과제 및 연구비를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3조(회계처리)
본 지침에서 지정하지 않은 연구용역 회계처리는 세무관련 법규 또는 국세청 등 정부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연구진의 자격과 의무)
① 연구용역의 연구책임자와 연구진은 학회비 및 이사회비를 완납한 회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연구원과 우리학회에 해당분야 전공자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진의 구성, 학술연구용역의 진행, 성과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학회위상 유지 준수, 연구기간의 엄수 등 계약서상에 명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학회의 요청이 있을 경 우 용역수행 진도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용역성과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학회를 대신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계약)
① 학회사무국은 연구책임자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계약체결을 지원한다.
② 입찰을 통해 학회 명의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회사무국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③ 연구용역 계약 전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 결과와 상관없이 신청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전액부담해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비용 기준을 적용하여 학회사무국에 20 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④ 연구용역으로써의 부적합 소지 및 성과의 법적분쟁 소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계약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간접비)
① 학회는 학회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에 대하여 간접비를 징수한다. 간접비는 연구비 총액의 7%를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처 요청이나 위탁사업 규모와 업무 특성 등의 사유로 요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타당성 검토 후 5~7% 범위 내에서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다.
② ①항에 따른 간접비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최소간접비 100만원을 징수한다.
제7조(연구비 지급)
① 학회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선급금, 중도금을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연구비 수령비율을 고려하여 적법한 세무·회계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연구비를 이체하여야 한다.
② 학회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비 신청서, 영수증 및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후 계좌를 이용하여 연구비를 지급한다. 단, 인건비, 원고비, 자문비, 여비 및 기타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 집행 등과 같이 실명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해당 비용의 실수령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회는 연구용역 종료 후 원천징수한 비용을 참여 연구원 명의로 납부해야 한다.
제8조(연구비 집행)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사용계획서 및 학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비를 사용해야 하며, 연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연구비는 계약기간 내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처와의 협의에 따라 연구성과품의 인쇄, 납품 등 준공검사 완료 이후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진과 사무국의 협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 연구비 집행은 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연구비 정산)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용역 연구비 집행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사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 집행(정산)의 증빙서류는 구체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6조1항에 따라 간접비를 납부한 연구용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가 연구비의 지급, 집행 등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회사무국이 지원한다.
제10조(증빙서류 관리 및 보관)
학회와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완료 후 연구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사본을 각각 1부씩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비 지급중지 및 회수)
학회는 연구비 지급중지 및 회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12조(신의성실의 원칙)
연구과제 종료 후 발주처 또는 학회의 연구과제 관련 문의 및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발주처 및 학회의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제13조(기타사항)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과 회장의 승인에 따른다.
부칙 (2026.02.10.)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회비 납부지침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도시재생학회(이하 학회) 회원 및 이사의 학회비 및 이사회비 납부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의 액수 및 납부기한)
① 입회비는 1만원이다.
② 연회비는 학생회원은 1만원, 일반회원은 3만원, 기관회원은 100만원이다. 단, 학생회원은 학부생과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인 전업학생에 한한다.
③ 평생회비는 일반회원 연회비의 10년분 금액으로 한다.
④ 연간 임원회비는 학회장은 100만원, 부회장은 50만원, 상임이사는 20만원, 이사는 10만원이다.
제3조(회비 납부 안내 및 회원관리)
① 운영위원회는 매년 정기총회 직후 1개월 이내에 전 회원에게 당해 연도 회비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2년분 이상 회비 미납자를 보류회원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회원 회비 납부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연회원의 회원자격은 연회비 납부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어느 시점에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유효기간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4조(권리의 행사)
① 학회비를 완납한 회원만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임원 선거권 중 회장선출에 대해서는 회장선출규정 제2장 제5조에 따라 학회 가입후 2년 경과된 정회원에 한한다.
1.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학회지(「도시재생」)에 논문을 게재할 권리
2. 총회에서의 의결권 및 임원 선거권
3. 학회 명의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권리
4. 학생회원의 경우 학술대회에서 학술발표를 할 수 있는 권리
5. 그 밖에 이사회에서 승인된 사항
제5조(회원의 권리제한)
① 학회비를 3년 동안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회원의 모든 권리를 중지하며 학회의 어떤 발간물과 자료도 배부하지 않는다.
② 미납회비가 있는 자는 총회 또는 임원회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에 따라 회원의 자격과 의결권을 회복할 수 있다.
제6조(회원 및 이사의 자격상실)
① 정회원으로서 학회비를 4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② 선임된 후 이사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이사는 추후 이사로 재선임하지 않는다.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자격의 회복)
① 학회비 미납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개인이나 기관이 재입회를 신청할 경우에는 자격 상실 당시에 미납한 모든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만 회원 가입을 허가한다.
② 회비 미납으로 중지된 회원의 모든 권리는 미납 회비 전액 납부와 동시에 회복된다.
제8조(기타)
학회비 및 이사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과 회장의 승인에 따른다.
부칙 (2026.2.10.)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